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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역 아니면 집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

기획재정부는 1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한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됐다.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내년 말까지 사고 파는 경우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된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나고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사거나 팔거나 간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동일하게 조치했으며 이번에도 3주택 이상자에게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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