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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당성 없는 불법태업, 엄정대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식당 외주화 반대’ 1일 오전 9시 태업 돌입
긴급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가동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최선’

코레일은 1일 철도노조의 정당성 없는 불법태업에 엄정대처키로 했다.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사규에 규정된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 ‘안전운행투쟁’이란 태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내세우는 이번 태업의 이유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와 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코레일은 이를 법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9일 ‘구내식당 위탁 때 영양사는 위탁업체 고용승계 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대안으로 해당 직무분야 재계약이나 직무변경 뒤 재계약 할 수 있게 합의했고 조리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행’키로 한 합의를 깨는 것이며 명분과 목적상 정당성 없이 일방으로 강행한 불법 태업이란 견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4월30일부터 긴급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 열차지연 최소화와 안전운행 확보 등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 불법태업에 따른 열차지연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지연에 따른 승차권 교환 및 반환은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주고 기차가 늦게 도착할 땐 규정에 따라 보상해줄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불법태업이 이어지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영업수익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태업으로 인한 수입결손은 노조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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