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 중 부당수령자는 4.3%인 2454명이었고, 부당수령자에는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도 11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년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가 전체의 1.5%인 1만9242명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신고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당수령자가 4.3%인 2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488명이었고, 배우자 수령이 529명, 직계존비속 수령은 435명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 508명,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이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에는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11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부당수령자로부터의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3558억원의 0.3%인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5000원)이다.
정부는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증빙서류 제출,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 구입 등이 확인된 공직자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쌀직불금 신청을 받아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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