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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시청률 40%대까지 기록하며 ‘제2의 귀가시계’로 불린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대박 드라마가 걸어왔던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방송 초기부터 ‘막장드라마’라는 오명이 붙은 ‘아내의 유혹’은 드라마 중반에 접어들면서 급기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3월 18일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가족 시청 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불륜, 납치,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을 지나치게 표현했다”며 “교빈(변우민 분)이 전 부인인 은재(장서희 분)에게 낙태를 강요한 장면과 은재를 바다에 끌고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리자 혼자서만 헤엄쳐 나오는 부분은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재가 교빈의 웃옷을 풀어 헤치고 사진을 찍는 등 성표현도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아내의 유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선정성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권고 조치에 처해진 바 있다.
잘 되가는 밥에 재를 뿌리듯 ‘아내의 유혹’은 표절 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월 소설 ‘야누스의 도시’의 저자 정혜경 작가가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표절 심의를 제기하고 드라마 작가와 SBS측의 해명,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
또 4월 초 정 작가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 우리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의 유혹’ 내용과 100여 군데 이미지가 내 작품과 똑같다”며 “SBS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남국 CP는 “정말 표절이라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처리하면 될 것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다”며 “이는 ‘아내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이다. 우리도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내의 유혹’은 또 지난 2월 가짜 보석 소동에 휘말리기도 했다. 은재가 교빈과 다시 결혼해 시어머니(금보라 분)에게 예단으로 선물한 보석류가 모조품으로 밝혀지는 내용이 방송된 것. 이로 인해 해당 보석 세트를 판매하는 협찬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항의와 반품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결혼 혼수 예물인 비취, 호박 보석 세트는 극중 설정이 가짜였을 뿐 실제로는 천연 보석 세트 진품이다”라고 해명했다.
역대 시청률 30%대 이상의 대박 드라마는 이래저래 다양한 구설수에 오른다. ‘아내의 유혹’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인기는 구설수를 낳고, 구설수는 다시 인기에 반영되는 드라마의 생리대로 ‘아내의 유혹’은 전체 프로그램 중 최고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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