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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범죄시 징역형도 가능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오는 8월부터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출입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등 기존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특별 준수사항이 강제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 지금까지는 주거지 상주ㆍ생업 종사ㆍ선행 유지 등이 구속력이 낮고 일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출입 금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범죄에 따른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일정량의 음주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거주장소 제한 ▲도박 등 사해행위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특별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청구로 더욱 강력한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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