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의 중복당첨이 제한된다.
이에 85㎡ 초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1가구가 또다른 임대주택을 당첨받았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85㎡ 초과 공공임대주택·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이 제한된다. 이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가 세대 분리 없이 다른 주택 입주시 기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85㎡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은 제외)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85㎡초과 민영주택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된다. 이에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과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은 부부가 청약해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1곳은 반드시 포기해야한다. 그러나 85㎡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의 경우 2곳 이상 당첨됐다하더라도 모두 계약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렇게 1세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을 위반(임대주택법 제19조, 제41조)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85㎡ 초과 공공임대주택·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 제한을 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계속 공개토록 개정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함께 선정해 공고했다. 그러나 이후 주택공급에 따른 선순위자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토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여기에 우선매입주택에 대한 전매절차가 간소화된다. 먼저 우선매입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전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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