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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임대주택 재계약 4회까지 연장

전세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2회로 제한된 임대주택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에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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