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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환자 유치 본격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도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으로 정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담당인력 1인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삭제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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