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지정기준 완화
소규모 개별 공장 난립 지역을 정비하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돼온 준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발의 난립 방지와 개발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형적으로 띄엄띄엄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등과 다른 용도지역을 포함해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은 대상부지 전체가 3개 지역.지구에 위치해야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때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부분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수를 5개 이상으로 한 지정기준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대장에 명시된 공장 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집적법상 등록 공장면적은 500㎡ 이상이어서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 밀집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10만㎡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준산업단지에는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나 단지내 도로, 공동구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전 기업이 인근 지역에서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관할구역내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획적인 산업입지를 위해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별 미분양률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규정을 바꿔 광역지자체의 미분양률이 높더라도 특정 기초지자체에서 신규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시.도의 미분양률이 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이상이면 지자체 전체에서 신규 단지를 지정하지 못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면 추가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준산업단지제도가 2007년 10월 도입됐으나 지나치게 강한 지정요건으로 인해 지정실적이 전무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준산업단지 지정이 늘어나 난립된 공장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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