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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리모델링 쉬워진다..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쉬워진다.

일반공업지역도 산업단지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시 토지, 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 조건을 마련, 재생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로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규모 공업지역이 산업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또 재상사업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반적인 공업지역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정했다. 또 산업단지와 난개발된 주변지역을 재생사업 지구로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사업시행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동의요건을 마련했다. 재생사업은 토지 및 공장의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개발지에 대한 정비사업임을 감안해 환경절차를 합리화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이미 공장밀집지역으로 개발돼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신규 개발사업시 입지 적정성에 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는 생략키로 했다. 대전1·2산단, 대구3공단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노후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으로 간소한 간이환경영향평가 절차(스코핑→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사후관리)를 따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녹지율 등 기반시설 수준을 탄력있게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기존 기반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했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경우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건축물 설치가 동반되므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토록 했다.현재는 신규산업단지 조성시 공공 시행자에게만 건축사업 허용해 왔다.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용지 분양가격인하,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재생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조업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명칭도 "재정비사업"→"재생사업"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을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인·허가에 소요되던 기간(2~4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산업단지 재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에 맞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에는 올해 예산에 반영중인 30억원을 계획수립비로 배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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