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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던 동남권유통단지 9월 말 개장"

특별ㆍ우선분양 대상 늘리고 분양조건 완화


코엑스몰 6배 규모의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개장이 오는 9월 말로 최종 결정됐다.

청계천 이주상가로 조성된 동남권유통단지는 당초 이달 초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분양조건 이견에 따른 청계천 이주상인들과의 마찰과 경기침체로 개장일정이 6개월 가량 늦춰진 것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오는 5월 말부터 7월까지 특별분양 대상자의 분양계약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우선분양을 접수받아 청계천 이주상인의 입주가 끝나는 9월 말 공식 개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3개 블럭(가, 나, 다) 8000여개의 상가 중 특별, 우선분양 후 남은 점포는 8월 중 일반분양을 접수받는다.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는 연면적 82만300㎡로 코엑스몰(11만9000㎡)의 6배 이상이며 롯데월드(55만9235㎡) 보다도 1.4배가 크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2005년 조성에 착수해 이제까지 사업비만 1조7000여 억원을 들였다.

◇ 특별분양 조건 대폭 완화 = 서울시와 SH공사는 16%에 불과한 동남권유통단지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분양조건에 대해 여러 차례 줄다리기를 해왔다.

시는 당초 3년으로 정했던 전매제한기간을 두 차례 조정해 1년으로 단축했다. 은행 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던 대출조건도 최종적으로 4% 금리 초과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청계천 상인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의를 변경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쇼핑몰)ㆍ다(공구상가) 블록 이주대상자가 아파트형 공장인 나 블록 입주를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로 점포를 분양받고자 하는 특별분양 대상자에게는 가, 다 블록 기준 전용면적 23㎡, 나 블록 46㎡ 초과분과 추가 점포 2개까지 조성원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청계천 상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년 임대 후 희망자에 한해 조성원가로 특별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기예금금리 이내 수준으로 월 임대료를 환산해 받고 임대료의 10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청계천 이주상인 6097명 중 지난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상인 1340명에 대해서도 기존 신청 상인과 동일하게 조성원가 분양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와 SH공사는 오는 5월 중 공고를 거쳐 6월 중순경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특별, 우선분양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 상권활성화 가능할까 = 시와 SH공사가 내건 분양조건에 대해 일부 청계천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임대료 책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와 SH공사가 내놓은 분양조건이 지난해 최초 분양 당시보다는 대폭 완화된 것이어서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분양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SH공사는 지난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인도 특별분양 대상자로 편입시켜 분양 대상자를 늘렸다.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 당시 이주 신청을 하지 않은 청계청 상인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분양대상자는 더 늘었다.

우선분양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보전이나 다점포 분양 등을 제외하고 분양가격이나 분양조건부 임대, 분양계약 특수조건 등이 특별분양자와 동일하다.

시와 SH공사가 한발짝 물러난 것은 경기침체와 상인들의 반발로 동남권유통단지 개장이 더 늦어질 경우 매월 70억원씩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이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경우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동남권유통단지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상권활성화가 더 어려워진다.

박병옥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추진단장은 "상인단체의 요구사항과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분양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한 만큼 분양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율 확대를 통해 빨리 문을 열어 세간의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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