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상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 수익보장, 임대보장 등 특별한 약속사항을 구두협의만으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구두협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보호를 받기에 불리하다. 때문에 계약성 작성시부터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의 내용만 숙지해도 분양계약서 내용상 불리한 조항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가투자의 목적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입점 예정일 표기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년, 월로 명시했다. 따라서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막연한 입점예정 표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계약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설계 변경시에는 분양자 전원에게 동의하도록 건분법은 규정해두고 있어 이와관련 계약해지 조건 명시 여부도 업체측에 묻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상가분양계약시 주요 점검 사항
- 입점예정일/ 년, 월 구체적 표기 확인
-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급 명시 여부
- 계약해제/ 위약금 범위 및 사유 요건
- 설계변경/ 조항 명시 및 해제 조건 여부
도움말: 상가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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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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