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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법 건축물 사라졌다

불법건축물과 전쟁 선포 2년만에 567동 자진 철거 등 눈부신 성과 거둬

종로구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고 있다.

종로구는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무허가건축물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 건축물 없애기에 총력을 다한 결과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이뤄냈다.

종로구는 지난 2007년 5월 18일 무허가건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며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행정조치와 검찰 고발을 시행했으며 합법 건축물에는 무료 건축설계 등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567동의 무허가 건물이 자진 철거했다.

무허가건물의 자진 철거가 늘면서 불법 건물로 인해 자주 발생했던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사라졌다.

뿐 아니라 직원들의 계속된 단속과 설득으로 행정은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살아나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건물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주거환경은 자연스럽게 도심(주택)재개발 활성화를 불러왔다.

특히 단성사 뒤쪽으로 보석상가와 세공공장이 밀집해있던 봉익동 지역은 불법 건축주들이 스스로 건물을 헐고 정식허가를 받은 건물을 신축해 새로운 지도를 만들며 무허가 건축물 난립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있다.

이에 따라 늘 대형 화재 위험이 늘 도사렸고, 젊은 층 왕래가 거의 없었으며 소비자들이 외면했던 봉익동 지역은 보석상가로서 참신하고 깔끔한 도시환경으로 조성돼 매출도 오르고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드는 등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되고 있다.

봉익동에서 건물주가 자진 철거한 후 신축을 완료한 건물은 총 7개 동이며, 현재 나머지 6개 동도 새로운 건물로 변해가고 있다.

무허가건축물 신고포상제는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으며 무허가건물 증·개축시 이를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의 상식이 부족한 건축주들은 이를 단속하는 종로구 주택과 직원들과 잦은 분쟁이나 격한 감정의 대립이 많았으나 조례제정 홍보 이후에는 무허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

무허가건축물 신고포상금은 현재 무허가건물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공사할 경우 이를 종로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업무시간 중 731-1397, 공휴일 및 야간 731-0300)를 통해 신고하면 위반면적을 실측해 지급한다.

포상금은 무허가건물의 면적이 30㎡ 이하이면 8만원을, 30㎡ 이상이면 1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는 4건에 대해 40만원이, 올 해는 현재까지 총 2건, 2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종로구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 건물 신축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로구 건축과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첫째~셋째 주는 동사무소에서, 넷째 주는 종로구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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