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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책없는 '카드수수료' 법안

"카드로 결제하면 9000원이지만 현금으로 내시면 500원 할인해드려요" 현재 테크노마트나 전자센터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게 주인들의 흥정이 합법화될 위기에 처했다. 수수료 부담을 물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그게 싫으면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

최근 정부 여당이 당정 합의를 거쳐 가맹점 1만원 미만 소액 결제에 한해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드 사용 고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결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돕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상인들은 1만원 미만의 카드손님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액 카드결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야 이 법안이 영세상인들에게 득이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카드고객들이 영세상인들을 외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객들은 영세 업체를 꺼리고 대형마트를 찾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더욱 영세 업체를 외면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현재 52%를 넘어섰다. 이 중 15% 가량은 1만원권 미만의 소액 결제로 추정된다. 그 만큼 신용카드가 뼈속 깊숙히 파고들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어떤것이 장기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이들이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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