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50,382,0";$no="20090423102555999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홈피방문··· 공인인증 통해 본인확인 후 조회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한 후 있다면 찾아가세요."
동부화재는 23일 고객이 잊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 회원으로 가입 한 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이어 홈페이지 상의'휴면보험금조회'를 클릭하면 휴면보험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의'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서도 휴면보험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된 휴면보험금의 환급은 동부화재 콜센터(1588-0100)나 가까운 지점 및 고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휴면보험금이 없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사 내지는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은 보험건에 대한 휴면보험금 역시 찾아주기 위한 노력에 지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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