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풍림산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이행안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1년 12월31일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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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4.22 18:03
풍림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풍림산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이행안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1년 12월31일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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