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0일간의 예고기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문화재청은 22일 ‘대한제국 황제어새(大韓帝國皇帝御璽)’ 등 중요문화재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대한제국 황제어새’는 1897년 10월 세워진 대한제국 황제가 쓰기 위해 만든 어새다. 이 어새는 실제 사용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러시아·이태리·독일 황제 등에게 비밀리에 보내는 친서뿐 아니라 고종황제의 개인사서(私書)에도 쓰인 예가 남아 있다.
이 어새는 대한제국 때 일제에게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지정 예고된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때 선조와 세자를 호종(扈從, 호위하여 따름)하고 피란한 공로로 전쟁이 끝난 뒤인 1604년 이헌국에게 내린 3등 공신 교서다.
이 교서는 이헌국 개인의 전기자료로서도 가치가 크며 임진전란사 연구 및 고문서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지정예고 된 ‘대한제국 황제어새’와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일반인, 관련학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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