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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구속여부 오늘 저녁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고향친구이자 '집사'였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1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을 공범 관계로 보고 포괄절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0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100만달러의 공범 부분을 제외하고 정 전 비서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만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3억원,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2003년 8월~2008년 2월 청와대 공금 횡령 자금 10억원 등 총 13억원의 비자금을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빼돌린 횡령금을 수차례 자금 세탁을 거쳐 은닉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빼돌린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전환했다가 다시 현금화한 뒤 차명계좌 간 수차례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을 계좌에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정 전 비서관이 차명계좌로 보관해 뒀던 비자금 13억원의 계좌 주인 등 주변 인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묻어둔 사실을 주목하고,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소유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06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가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송금 받은 계좌 내역을 살펴보며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0만달러가 자녀들 미국 유학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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