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탤런트 나한일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씨는 지난 2006년 영화제작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