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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내부 규제와 절차개선 추진 보고

행정안전부는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행정내부규제와 절차 개선 추진상황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부처 자율성이 확대되고 협의시한제가 도입됐으며, 고위공무원 인사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했다. 국유재산관리도 공개한다.

이번 개선안 중 조직, 인사분야는 개선내용을 소관지침에 반영해서 시행중이며, 입법과 조달·계약, 국유재산관리 분야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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