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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장, 계급별 20%안에서 계약직 자율채용 가능

정부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실·국의 기능을 조정하고 계급별로 20% 안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정부 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하려면 행안부 협의와 직제 개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계급별 20% 범위안의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걸리는 기간도 1개월정도에서 1주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제처리 시한제를 도입해 인력증원이 없는 직제개정을 요구하면 접수일에서 7일내,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에서 14일내에 처리된다.

기능·인력조정 및 직제개정 실무검토시 예산협의와 법령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19일~37일 걸리던 시간이 7일~15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도 통합한다. 현재는 A국을 신설하려면 행안부 협의와 직제개정을 하고, 다시 A국장의 직무등급을 배정을 위해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해 2개월이 넘게 걸린다. 그러나 국을 신설하면서 국장의 직무등급배정도 처리해 평균 15일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지정, 기능직 10인 이하 채용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할 때 시험공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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