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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털 검색순위 조작 업체대표 유죄"

포털사이트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 검색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월∼2006년 3월 검색엔진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계집계서버에 전송된 허위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돼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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