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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출시 "기존 청약가입자 통장 변경 안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다음달 6일 출시 [일문일답]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어느 주택이나 청약이 가능한 '만능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모습을 드러낸다.

이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특징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음달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다.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둘다 가능하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85㎡이하가 300만원이며 85~102㎡이하는 600만원, 102~135㎡이하는 1000만원, 135㎡초과는 1500만원 등이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 통장을 해약한 후에는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치 않는다.

-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가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해 1순위가 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조기에 통장에 가입해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도 가능한가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다.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하고자 할 때 선납을 인정한다.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 후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가

▲안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은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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