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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과실 실화도 배상 책임"

앞으로 전기누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전에는 이웃 건물 등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확산될 경우 불을 낸 쪽이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해 경과실일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경과실 실화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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