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가 있어 판매금지된 의약품 중 24가지 제품이 구제됐다. 관심을 모은 동국제약의 인사돌도 일부 제품만 출하금지하는 것으로 처분 내용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약 회수ㆍ폐기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해 재검토를 마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인사돌의 경우, 검토 결과 석면이 든 탈크 원료를 사용해 만든 인사돌은 시중에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회사 관계자가 보고한 내용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동국제약이 자체 보관중인 의심약에 대해서만 판매 및 출하금지하는 것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했다.
또 문제의 덕산약품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14개 품목과 덕산 탈크를 사용했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10개 품목 등 총 24개에 대해 판매금지ㆍ회수명령을 취소했다.
아울러 5개 제품은 해당 제품을 시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인사돌 포함), 3개 제품은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처분 내용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제조시기에 따라 덕산 탈크 사용 여부가 다른 183개에 대해선 선별처리하기로 했고 21개 제품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56개 제품은 이의제기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상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해당회사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추가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조치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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