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석면 함유 탈크를 제조, 판매한 덕산약품공업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의 수사결과 덕산약품공업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불순물이 기준 대비 2배에서 17배 초과돼 부적합 판정됐음에도, 지난 15년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약회사 등에 불량의약품을 판매해왔다.
이렇게 판매한 저질 탈크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만 23만kg, 시가 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덕산약품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덕산약품으로부터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