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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전화·인터넷으로 반환 된다

코레일, 내달부터 통신 매체 반환신청제도 세계 처음 시행

내달부터 철도승차권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할 수 있다.

코레일은 17일 철도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승차권 통신매체 반환신청제도가 세계 최초로 코레일에서 시행도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매객이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탈 수 없을 때 열차가 출발 하루(24시간) 전부터 떠나기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나 인터넷(코레일홈페이지 www.korail.com)을 통해 반환신청 하면 된다. 그러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를 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반환신청일에 출발역이나 승차권을 산 역 창구에 반환 요청한 표를 보여줘야 한다.

프랑스철도공사(SNCF)는 온라인으로 산 티켓을 온라인으로 돌려주는 소극적 통신매체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의 이 제도는 반환할 수 있는 티켓범위와 통신매체의 다양성 면에서 단연 세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의 하나다.

특히 이 제도는 경부선 상행선 KTX 막차 운행시간 연장 이후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의지를 반영한 두 번째 사례다.

허 사장은 “철도품격을 높이고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와 제도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세계일등·국민철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산 셀프티켓(SMS티켓·홈티켓)은 기차가 떠나기 전까지 온라인(코레일홈페이지)을 통해 반환할 수 있다.

또 올해 초 휴대폰으로 예약에서부터 표를 받기까지 한 번에 처리 되는 모바일승차권은 휴대폰으로 쉽게 반환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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