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홀딩스는 15일 코스닥상장사인 호성케멕스를 인적분할해 분할신설된 부문을 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우회상장 해당 여부 및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를 위해 주권매매를 4시20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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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4.15 17:07
동성홀딩스는 15일 코스닥상장사인 호성케멕스를 인적분할해 분할신설된 부문을 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우회상장 해당 여부 및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를 위해 주권매매를 4시20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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