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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켐진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부적격 상장법인을 퇴출 시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월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적법한 제도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상장사가 실제로 퇴출 된 첫 사례를 법리적으로 해석 한 것인 만큼 향후 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준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뉴켐진스템셀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 3월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 된 뉴켐진스템셀은 같은 해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뉴켐진스템셀은 "실제로는 2008년에 33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적힌 외부감사 보고서를 거래소에 냈다.

그러나 거래소는 상반기에 거의 없던 매출이 하반기 들어 매달 5억원씩 기록된 점을 보고 뉴켐진스템셀이 상장폐지를 피해가려 일시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뒤 지난 10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실질심사 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실제 퇴출을 당한 뉴켐진스템셀은 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교묘하게 회피한 기업에 대해 상장의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기업을 제때 퇴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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