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태반주사제가 식약청 재평가에서 '효과없음'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일부 고혈압약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ㆍ폐기 처분을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를 통해 카르베딜롤 성분의 고혈압약 2개 품목을 부적합 판정하고, 최근 허가취소 처분했다.
해당 약은 카드롤정20mg(동화약품), 유니베롤정(유니메드제약) 등 2개 품목이며 1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다. 유통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ㆍ폐기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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