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 음료 중 절반은 아예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소량밖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음료 43개를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함량 표시 기준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은 사례가 18건, 제품명에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숫자(700, 1500 등)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한 제품 10건 등이 적발됐다.
적정 세척 시설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도 1건 적발됐다.
도투락비타1500(도투락음료), 비타플러스700(굿모닝제약) 등 2개 제품엔 아예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1500(대한약업식품), 뉴비타파워700(삼진GDF), 비타웰빙700(금호뉴팜), 비타C2000(한보제약), 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 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 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 비타천플러스(동화약품), 멀티비타(동아오츠카) 등 9개 제품은 제품명의 숫자와는 달리 실제 비타민C 함량은 매우 미미해 소비자를 혼동케 한 점이 적발됐다.
그 외 비타골드(영동F&B), 비타레몬(영동F&B), 뉴비타웰빙(세화건강P&F), 비엔비타(영진약품), 비타민C ACE(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 비타씨(일양약품), 비타헬시(일양약품), 원데이즈비타민C(창성), 비타플러스(옥천농업협동조합), 참비타700(밀양산동농협), V12비타민드링크(푸르밀), V12비타민워터(롯데우유) 등 12개 제품은 원재료명에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위반이 적용됐다.
현 음료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에 비타민C 성분을, 영양성분표에는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실제 비타민C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음료 시장 선두제품인 광동비타500과 비타마인, 대웅비타C플러스 등 제품은 검사결과 함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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