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4000만원 챙긴 해커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부장 노승권)은 1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대량 광고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챙긴 김모(37ㆍ프로그램 개발업자)씨와 장모(32ㆍ프로그램 운영자)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게임사이트, 꽃배달 사이트,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 보안체계가 취약한 사이트 100여개를 해킹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함된 23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이용해 네이버 지식IN에서 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대량으로 광고하고 1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보안이 철저한 네이버 회원 15만명의 개인정보도 노출됐으며, 이중 6만여명의 정보는 장씨가 1000만원을 받고 중국 정보 매매상(조선족)에 넘겨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블로그ㆍ카페 등의 게시판을 통해 약 3400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이를 이용해 네이버 회원정보 9만여개를 빼낸 후 마치 회원들이 네이버 지식in에 도박사이트 광고성 질문과 답변 등을 대량으로 게재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필리핀, 중국 등 해외에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돈 거래 등을 모두 메신저와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졌다"며 "광고운영업자의 경우 소재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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