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상담 '신용회복위' 가보니
"도와주세요. 빚만 탕감할 수 있다면 모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고객)
"고객님의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신청하셔도 몇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상담원)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부터 아이를 업은 주부, 지팡이를 집은 할아버지까지 상담을 받기 위한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5일 신복위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1592명이 몰렸고 14일에도 16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붐볐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제때 갚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학생 이모(28)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1500만원의 빚을 졌다. 연체이자만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하도록 하겠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주부는 "1년 전만해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최근 가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신문에서 사전 채무조정 기사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연령층은 다양하나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방문객들은 대부분 신문과 온라인뉴스를 보고 찾아와 자격 요건을 물어보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허탈하게 돌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달려오지만 자격 요건이 안돼 상담도 못해보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복위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지금까지 협약을 한 대부업체는 두 곳(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에 불과하며, 이들 두 곳 역시 폐업상태이다. 이에 따라 140만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4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리워크아웃의 자격 기준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 ▲실업ㆍ휴업ㆍ폐업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단기 연체자 가운데 7만∼10만명 가량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기존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해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1200여명 뿐"이라며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추후 지원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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