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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개입' 申대법관에 '촛불재판' 배당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일으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 대법관에게 촛불 관련 사건이 1건 배당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지방법원 A부장판사가 (이메일)유출자라는 게 맞느냐"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메일 유출에)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1~12월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사건을 신속히 종결 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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