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토마토와 충청방송간의 분쟁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토마토가 충청방송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충청방송이 토마토TV를 하루 4시간 방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충청방송이 직접 사용채널에서 주식시장 장중 시간대 일부를 포함해 하루 4시간 토마토TV를 방송하는 한편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때 토마토TV를 조기에 편성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사실상 토마토TV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직접사용채널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하는 방식의 조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분쟁은 IPTV 보도채널 진출을 추진했던 경제전문 채널 토마토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충청방송의 채널편성에서 제외된 것에서 시작됐다. 이토마토는 IPTV 진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충청방송은 정당한 채널편성권 행사라고 반박해왔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법상 채널편성권과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되 SO의 채널편성권 남용을 방지하고 SO와 PP 간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양사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창희 방통위 심결지원팀장은 "여러 차례의 조정위원회와 실무회의, 법률검토, 현장실사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양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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