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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남용인가.. 日미쓰비시레이온 M&A 또 제동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내세워 자국내에서 이뤄지는 해외기업간 인수·합병(M&A)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에는 일본 화학섬유업체인 미쓰비시레이온의 영국 루사이트(Lucite)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중국이 반독점법을 이유로 해외 M&A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레이온은 영국 화학업체인 루사이트를 16억달러에 인수키로 하고 올해 1월까지는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반독점법'을 내세워 이들의 M&A 허가를 보류하면서 급기야 거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중국은 본사를 현지에 두지 않더라도 판매망과 생산라인을 중국에 두고 있는 경우엔 M&A 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청량음료업체인 코카콜라가 중국의 음료업체인 후이위안(Huiyuan)을 24억달러에 인수하려고 한 데 대해 반독점법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한 바 있으며, 앞서 작년 11월에는 인베브의 안호이저-부시 인수를 조건부로 겨우 승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외자 수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기업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인베브와 안호이저 부시, 코카콜라와 후이위안의 M&A의 경우, 중국 정부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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