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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사업별 3000억원으로 확대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추가된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별 보증한도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그 대상시설을 시행령에서 추가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자사업 대상의 타당성과 추진규모,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인 생활시설, 의료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시켰다.

또 민자사업 자금조달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별 보증한도를 1000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약 0.5~1.0%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BTL(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 의결토록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편성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으며, 역시 민투법에 신설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업참가 제한규정’에 따른 입찰담합 등 유형과 참가자격 제한기간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한 추진실적보고서 공개, 종합평가를 위한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 구성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고,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의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규정을 정비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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