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공항·만 세관 감시관계관 회의 소집
전국 공항·항만세관들이 위해물품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죈다.
관세청은 13일 25개 공·항만세관 감시관계관회의를 열고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감시대책’을 마련,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들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예멘테러 사건’이 일어나 ▲알카에다가 우리나라를 십자군의 일원으로 지목하는 등 공격성 발언이 이어지고 ▲북한 로켓발사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 ▲테러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우선 공항에서의 여행자휴대품 등을 이용한 총기류 밀반입감시를 위해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테러우범국가를 떠나거나 거쳐서 들어오는 항공기의 여행자 사전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입국심사 때부터 CCTV카메라 및 세관감시요원을 통해 입국장 내 취약지역 및 거동수상자, 우범여행자 동태를 정밀추적한다.
또 폭발물탐지견을 입국장에 배치, 기탁 및 휴대수하물 검색을 펴고 환승객 이용 장소에 대한 기동감시도 강화해 거동수상자 및 환승객 접견자 동태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항만에서의 여행자, 선원, 부두출입자에 의한 밀반입감시 대책도 세웠다.
테러우범국가나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를 출발·경유해 들어온 배 검색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세법상 개항 항구가 아닌 곳의 출입허가요청 때 출입목적, 정박기간 등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승·하선자 통로를 지정키로 했다.
입항한 하선선원 신변 및 휴대품 정밀검색을 철저히 해 입항수속 때 총기 및 도검류 소지여부를 중점 검사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수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을 이용한 총기류 등 밀반입 감시방안도 각 세관에 지시했다.
테러우범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화물의 선별 및 심사를 까다롭게 해 송수하인, 품명이 불분명할 땐 검사대상 선별비율을 높인다. 특송품 중 수취인 주소와 성명이 불명확한 물품검사 또한 크게 강화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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