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차를 무단방치한 사람이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된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같은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0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10월 한달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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