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라도 보험료를 100%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그린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사망자 A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그린손보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 숨지면 보험금을 20%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전체 보험금 6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만 지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그린손보 역시 보험금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갖고 보험계약상 신의·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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