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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어린이대공원 음식점 위생 엉망

올림픽공원과 어린이대공원내 음식점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및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4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중 7개 업소가,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 공원내 휴게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카라멜향 소스와 1개월 지난 메밀국수용 소스를 각각 보관하고 있었다.

한강 유선장에 있는 C일반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천연향신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한 롯데월드내 H일반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벽면이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등 위생상태 매우 불량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7개 업소는 영업정지, 위생불량인 4개 업소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이나 놀이시설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자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업소가 다소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들 위반업소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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