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3일부터 15만6000㎡ 소유자와 계약착수키로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는 육군정보학교 어학처 부지 토지보상이 13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육군정보학교 어학처 군시설 이전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3일부터 계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면적은 15만6000㎡로 23명의 개인이 소유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이 과반 이상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보상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토공은 충분한 협의를 위해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친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어학처 이전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에서 국도 3호선을 경유해 약18km 떨어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에 조성된다.
토공은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군부대가 아닌 간부장교의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군인 교육시설"이라며 "향후 일부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방해 장호원읍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이전은 2011년 완료될 계획이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이천보상사업소(마장면 오천리 282 마장 농협 2층)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31)631-9847, 53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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