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0만원, 연리 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최근 경제 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한다.
$pos="L";$title="";$txt="도봉구가 여성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준다.";$size="225,323,0";$no="200904100915076412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자치구 여성정책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구인 도봉구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해 지역내 여성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증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담보 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은 대출금리가 연리 5% 내외(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도봉구 소재 여성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지난달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융자지원 제한사항으로는 ▲건평 330㎡를 초과하는 대형음식점 ▲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사치향락업종이나 신용정보 보증사고 관련자이다.
융자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