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게 된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없이 85㎡(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정 내용은 소형 주택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았다"며 "꾸준하게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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