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권 여사만 '알선수재' 적용 가능
사전 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부부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의 조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면 부부 모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고,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면 권 여사에게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상초유 대통령 부부 소환 불가피 = 현재로서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 부부 소환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인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우선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해 돈 거래 명목과 전달 시기 등에 대학 확인 후 권 여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 여사도 한 측근을 통해 "언제든지 검찰 수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각오는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는 박 회장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일부에서는 이달 안에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전 인지 여부가 최대 변수 =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면 권 여사만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인 관계에 해당하지만 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특수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을 경우 정 전 비사관을 통해 '빚 갚을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
일단 검찰은 이 돈이 건네진 시기가 2005년∼2006년께로 보고 있다.
검찰의 조사는 이에 따라 권 여사가 돈을 받은 명목과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한가 =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받은 돈에 대해 "채무 변제를 위한 돈"으로 대가성 없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 범위를 폭넓게 보고 뇌물죄의 대가성 역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돈 받은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권 여사에게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권 여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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