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와 29일 전국 16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한 지침을 통보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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