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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정보 공개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비자에 의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 감시제도가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전자바우처 이용관리 강화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지켜야 하는 국가최소품질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이 설정된다. 각 제공기관들은 품질 표준에서 설정된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만일 신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사회서비스품질관리지원단'에서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상세정보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노인·장애인 등 정보이용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카드 발급과정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평가도 실시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선진화를 유도하며, 경력관리를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해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에 기존의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된다.

소비자 감시를 위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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