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왔으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처해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목영준 재판관 등 3인은 "개발사업의 범위의 대강이나 규모의 한정 없이 그 범위와 규모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해 헌법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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