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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입자에 '간판 사용료' 요구 부당"

세입자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임대료 외에 '간판 사용료'를 따로 요구 받았어도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대상에는 사무실 뿐 아니라 간판을 설치할 외벽도 포함 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세입자 이모씨가 건물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사인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입주한 뒤 같은 해 11월 건물주 박씨에게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건물 2층에 전면 간판, 3층에 돌출 간판을 설치한 대가로 임대료 외에 간판 사용료를 따로 내라는 것.

박씨는 간판 사용료를 월 86만여원으로 책정해 모두 48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이씨를 재촉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박씨 요구 대로 간판 사용료를 지급 하거나 이사 했지만 이씨는 박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임대물 사용은 사무실에 한한다'고 규정 돼있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에는 사회 통념상 간판을 설치할 외벽 부분 등도 포함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임대 됐고 법무사인 이씨가 그 상호를 알리는 간판을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해야 함은 이미 예정 됐었다"며 "이씨가 월 차임과 관리비보다 많은 간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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