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1차 비공개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세계가 안보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안보리는 과연 어떤 기관이며,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것일까.
◆ 안보리, 국제 평화의 파수꾼
북한이 지난 5일 로켓을 발사하자 일본은 즉시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UN은 국제문제 발생시 이를 집단 대응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총회,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의 6개 주요기관으로 이뤄진 UN에서 왜 하필 안보리에서만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것일까.
이는 안보리가 UN의 설립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UN 헌장 24조는 안보리가 UN의 의무를 수행하는 1차적 집행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25조도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는 헌장 7장에 의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지난 2006년 북한 제재 결의안도 안보리가 이 7장에 근거해 채택된 것이다.
국제현안에 가장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안보리이므로 국가들이 안보리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북제재 결의안 어떻게 도출되나
일단 이번 회의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2006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로켓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은 제재수위를 더욱 강화한 추가 결의안 채택 여부에 쏠리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필요한 비절차사안(all other matters)이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1718호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도출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혈맹국’ 중국이 제재조치로 북한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상황을 원치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당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북한선박 검문 등의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제재안이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등이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추가 결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로켓 발사를 당장 중지하고 결의안 1718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고작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예측이다.
또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거액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돼 안보리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 안보리 결의 왜 솜방망이인가?
2006년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호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NPT 및 국제원자력 기구 안전규정 이행 촉구 ▲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에 대한 금수조치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UN회원국으로 결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북한이 로켓 발사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보리는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현재 UN헌장은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강제행동을 제7장에 규정하고 있다. 우선 7장 제41조에 따라 안보리는 경제 제재조치와 외교관계의 단절 등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18호도 이 41조에 의거한 결의안이다. 그러나 이런 비군사적 조치는 대상국을 압박하기엔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무력 제재도 가능할까. UN헌장은 제42조에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군사적 강제행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를 운용하지 않는 UN이 자체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수는 없다. 이에 회원국들에게 군사조치에 참가하도록 명령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선 개별 회원국들과 특별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국가와도 협정이 체결 된 바 없어 안보리가 국가들을 강제해 무력제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이 이런 한계를 알고 의도적으로 안보리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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